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1, 2호처분

담당자 2023-12-20 17:29 조회수 아이콘 49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5세 학생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디에타민을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을 접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처방을 받을 수 없어서 불법적 경로를 통해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방의 요구대로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나 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당한 것을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다른 판매자와 접속하였습니다.

판매자 X는 직접 만나서 거래한다고 했고, 성행위를 제공하면 무상으로 약을 준다고 제안하여 의뢰인은 약을 얻는 대가로 성관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의해 구매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소유, 조제, 관리,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기당한 이후에도 약을 구매한 정황이 드러났고 마약검사를 받아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부에 송치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고 1~10호의 처분 중에서도 가능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보조인의 자격으로 경찰서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사건으로 배당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심리 전 조사단계에서부터 경미한 보호조치가 나오도록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도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