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소지, 투약 - 벌금형
담당자 2023-11-10 13:39 585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이 담긴 플라스틱 기구 상단 유리관에 넣고 기구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우울증에 필로폰이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구매하여 투약하였는데
과도한 중추신경계의 흥분으로 도로에서 환각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려 적발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판매사범을 검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공적조서를 받은 것을 양형참작사유로 제출하였고 [벌금형 5백만원] 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