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대마
대마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하며, 대마초와 그 수지 혹은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마리화나)을 포괄합니다. 약리작용으로 흥분과 억제 작용을 하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풍족감, 이완감을 동반하여 몽환적인 느낌이 들며 오감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정도이나, 점차 중독되어 남용하는 과정에서 환청과 환각 등을 겪습니다.
[처벌 수위]
유형 | 흡연 | 제조, 매매, 매매알선 | 수출입 |
---|---|---|---|
대마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3조 제10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4조 제2항) |
2. 마약
가.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입니다.
나.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 파파베르 세티게름 D.C(Papaversetigerum
DC.),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Papaver bracteatum)을 포괄합니다.
다. 코카잎
코카 나무(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 포함)의 잎에는 엑고닌, 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처리 과정을 통하여 강한
중독성을 띄는 마약인 코카인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물(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약품 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처벌 수위]
유형 | 사용 | 소지, 소유, 관리 |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
마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3.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LSD,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바르비탈, 메프로바메이트, 프로폭시펜, 졸피뎀(수면제 성분) 또는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과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인체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비교적 값싼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최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펜타닐도 여기에 속합니다.
[처벌 수위]
향정신성의약품 유형 | 단순투약 및 소지 | 매매, 매매알선 | 수출입, 제조 |
---|---|---|---|
향정 가목 (법정형) |
1년이상 징역
|
무기, 5년이상 징역
|
무기, 5년 이상 징역
|
향정 나목 (법정형)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무기, 5년 이상 징역
|
향정 다목 (법정형)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년이하 징역
|
향정 라목 (법정형)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