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5:55 조회수 아이콘 46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에이엠비-후비나카 (AMB-FUBINACA)라는 환각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일명 허브마약을 취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금 15만원을 송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약물을 구입한 다음 자신의 집에서 제조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허브마약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유해성이 크고 중독성이 강한 속칭 허브마약을 매수하였고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의뢰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여

징역 26,  [집행유예4년]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