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수입, 투약, 매수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5:59 조회수 아이콘 30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3장을 매수하였고 그 중 1장을 혀 밑에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집에서 LSD 1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A는 자신의 집에서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LSD 20장을 주문하고 이를 결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발송했습니다.

A는 국제우편으로 LSD를 받아서 주거지에서 수령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알선, 수수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마약이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통제배달수사 기법을 이용합니다.

당시 인천 공항 세관에서 국제 우편물을 검사하는 과정 중 마약 수입 혐의가 포착되었고 수사관들이 우편물 수령지까지 따라와서 수령자인 의뢰인을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수입죄, 투약죄, 매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입한 LSD는 전량 압수되었고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6개월,  [집행유예4년]  을 선고하고 가액 15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