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6:09 조회수 아이콘 358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판매광고를 보고 엑스터시 10정을 주문하고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였고

네덜란드 거주의 불상의 판매자는 엑스터시를 포장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약물을 수취한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국제우편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마약류 수입죄가 성립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수입죄와 투약죄가 경합범으로 성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의뢰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거나 국내 유통의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저지른 것이고 투약한 것 외에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26 [집행유예4년]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