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6:40 조회수 아이콘 35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신경외과에 가서 평소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로부터 마약인 옥시콘틴서방정 180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제시하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A는 이렇게 처방받은 마약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3g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9.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허위로 여러 차례 마약을 처방받고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였으며 1회에 걸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나 수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A가 취급한 마약 중 상당량이 이미 판매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여서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중 일부와 향정신성의약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A는 징역 26, [집행유예4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