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벌금형

담당자 2023-11-10 16:44 조회수 아이콘 35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흡연기구를 입에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흡연기구에 액상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흡연기구를 건네주어 흡연하게 함으로써 액상대마를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흡연 및 사용하고 남은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흡연기구를 주거지 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6.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대마 투약죄, 사용죄, 소지죄가 경합범으로 성립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과 범행횟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700만원]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