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징역 10월

담당자 2023-11-10 16:58 조회수 아이콘 45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 MDMA 불상량이 혼합된 해피 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콜라에 혼합한 다음 그 콜라를 양주잔에 따라 마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4회에 걸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이미 7회의 범죄 경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매우 불리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A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A [징역 10월형]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