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7:03 조회수 아이콘 514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금 5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1개를 매수하였습니다.(7회 구매)

A는 위 판매책으로부터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야바 1개와 아이스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습니다.

A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가 혼합된 해피를 콜라에 혼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A는 매수한 아이스를 유리관 속에 넣고 물이 반쯤 담긴 페트병과 연결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A는 야바를 동일한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합성마약인 야바, 아이스, 해피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하게 처벌되는 약물로 여러 죄가 경합범이 되어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야바와 아이스의 양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징역1[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