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23 17:39 조회수 아이콘 309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태국에 있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 위해 대금으로

3500만원을 송금하고 국제우편물을 배송받을 주소와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A는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은닉하고 메신저를 통해 B에게 장소와 좌표를 전송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A는 나머지 분량을 주거지 내부에 보관하였고, 생수에 필로폰을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어서 10회 정도 정맥에 투여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2.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필로폰 수입죄, 매매죄, 투약죄, 소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필로폰 수입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처단형은 징역 4~7년입니다.

A는 수입죄뿐만 아니라 매매, 투약, 소지죄까지 성립되어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A는 작량감경을 받지 않고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감형인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A는 마약의 제조, 수입, 유통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제보를 바탕으로 해외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서 D를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약전담센터는 이 과정에서 받은 수사협조 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감형을 주장하였고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을 선고받고 가액 1500만원을 추징당하고 필로폰을 몰수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