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자 2024-01-19 16:43 조회수 아이콘 309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매우 괴로웠습니다.

A는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중추신경억제제, 즉 진정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는데, 효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성이 빠르게 생겨서 2알, 3알을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5알정도  먹어야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졸피뎀을 먹고 잠이 들었던 A는 갑자기 일어나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다 일어나 한밤중에 도로를 질주하던 A는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도로교통법 제45조(약물운전 금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외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사고를 내고 바로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마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졸피뎀이 검출되었고, 향정신성의약품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마약 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 전담센터는 A가 불면증이 심해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과잉투약을 하여 무의식중에 이상행동을 한 결과 사고를 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