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자 2024-02-01 15:17 조회수 아이콘 320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부터 마일리지로 쌓아둔 포인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향정신성의약품 GHB를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였고, 이를 택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수수)

피고인은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함께 “최음제 물뽕 판매, 졸피뎀, 비아그라, 시알리스, 다이어트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동영상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GHB 매매 광고를 하였습니다.(=광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으로 20만원을 입금 받은 다음 구매자에게 GHB를 배송해주었습니다.(=매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등 유통에 관여하여 죄질이 중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피고인이 처음 범행의 계기가 상대방의 제안에 의해서였고,

판매 내역도 한 건에 불과한 것을 주장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