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자 2024-01-05 17:59 조회수 아이콘 46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경찰관 5명은 피고인이 H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객실문을 두드리면 높은 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서 주인에게 요구하여 열쇠로 객실문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밥을 먹다가 경찰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은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영장 가져오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경찰은 계속 피고인을 데려가기 위해 설득하였고, 피고인은 단념하고 따라갔습니다.

경찰서로 데려간 뒤 채뇨를 요구하여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되고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모텔에서 경찰의 동행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거절하였음에도 끈질기게 설득하여 연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가 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전담센터는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안을 수색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의 끈질긴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서 체념한 것이므로 사실상 강제연행이며,

이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채뇨요구가 이루어지고 주사기를 압수한 것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