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

담당자 2023-12-29 17:52 조회수 아이콘 494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액상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판매상은 드로퍼를 통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와 전자담배 케이스를 비닐로 밀봉하여 은닉해두었고,의뢰인은 알려준 좌표를 찾아가서 물건을 수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전자담배기기를 사용하여 액상대마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대마를 매매, 흡연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대마 매매죄, 투약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구매와 투약한 약물의 양이 적었고, 중독되지 않아서 재범위험성이 없었고

최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일탈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벌금형 700만원] 이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