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담당자 2024-03-08 17:00 조회수 아이콘 26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를 택배를 이용해서 교부받았습니다.(펜타닐 매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펜타닐 패치 1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펜타닐 사용)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3️⃣사안의 핵심 포인트

펜타닐은 마약류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류를 취급하는 경우에 비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다음 내용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이 사건 범행의 적발 전까지 단약을 위한 병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③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