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자 2024-03-15 14:55 조회수 아이콘 48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야바 2정을 주문하면서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매수하였습니다.(매수)

피고인은 1정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습니다.(투약)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야바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저렴한 가격에 필로폰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태국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급되며

국내로 들여오면 거의 10배 가까이 비싸게 팔 수 있어서 대량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음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것이었는데 판매자들이 먼저 검거되고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마약전담센터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 횟수가 한 번에 그치고 취급양이 적으며,

중독되지 않았고,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