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자 2024-03-22 18:02 조회수 아이콘 459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태국인 X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0g과 야바 1600정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인 A의 주소를 알려주어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소를 가르쳐 준 일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X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국내에 입국하는 태국인 중에는 불법 체류자가 많고, 불법 체류자는 당연히 주소나 등록지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를 수입해서 받으려면 차명주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X와 마약류 수입을 공모하고 차명주소를 구해주었다는 의심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공항 통관검사에서 마약이 들어있음이 탐지된 우편물을 추적하여 A의 주소지까지 따라온 수사관은 A가 이 일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을 공모자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최근 X는 강제추방 되어서 국내에 없으며, A는 이 일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약을 수입할 의도가 있었고,

X와 A는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이 우편물의 수령인이 되면 마약 사범으로 체포되므로 이 사건과 무관한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