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자 2024-03-29 15:42 조회수 아이콘 448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 가서 소화전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 MDMA 3정을 찾아갔고,

약 일주일 뒤 30만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습니다.

A는 판매상에게 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그가 KTX특송화물로 발송한 MDMA와 케타민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수회에 걸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웠고,

2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A는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